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으로, 대법원과 법원계에서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없이 속전속결 처리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사법개혁 3법 주요 내용 -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판사·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벌. 모호한 기준으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반 우려. -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4심제 논란). 국민 기본권 강화 주장 vs. 재판 적체·사법부 안정성 훼손 지적. -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14명 → 26명 증원. 사법부 효율화 vs. 권력 종속 우려.
### 법원·사법계 반응 대법원과 법원장들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80년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 피해 우려"라며 공론화와 사법부 의견 반영을 강조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본질적 역할 변화와 국민 권리 구제에 직접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5시간 만에 종료됐으나, 구체 입장은 정리 후 발표 예정.
### 여야·법조계 의견 갈림 - **민주당**: 25일 법제사법위 통과 후 26일부터 본회의 순차 처리 계획. 기본권 강화 주장. - **국민의힘**: '사법 파괴 책동' 비판, 필리버스터 등 반대. - **법조계**: 찬반 분열. 변호사 일부는 사건 증가 긍정하나, 대법·헌재는 위헌 소지 지적.
전문가들은 사법 독립성 훼손과 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을 경고하며, 헌재 심판 대상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상황은 26일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스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