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2026년 2월 6일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2000원을 2000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여 695명에게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약 60조 원대)을 오지급했습니다.
사고 경위
빗썸은 오후 6시경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원~5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1개 가격이 약 9800만 원대였으므로, 각 당첨자는 1인당 약 **196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2000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규모
695명의 이벤트 참여자 중 약 240~249명이 실제로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오후 7시 35분경 사태를 인지한 빗썸은 즉시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으나, 일부 사용자가 매도를 통해 현금화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160여 명으로부터 40만여 개의 비트코인을 회수했지만, **120~130여 개 가량(약 110~130억 원)은 미회수 상태**입니다.
후속 조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빗썸 이재원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가상자산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노출한 적나라한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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