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이후에 집주인께서 건물에 보증보험? 임대보증금 가입을 진행하시더라고요.(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서류에 임차인으로 사인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유의사항 등의 안내톡이 들어오는 걸 보니 가입 심사가 통과된 모양인데,
혹시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도 HUG 심사?에 통과해 HUG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대출을 받기가 좀 더 쉬울까요? 아니면 보험이 들어져 있다고 해도 다가구 건물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역시 어려울까요?
은행 상담을 받으러 가려면 반차를 내야 하는데 또 똑같은 내용으로 허탕 치고 싶지 않아서 지식인에 먼저 물어 봅니다.
비공개 답변:
질문자가 다가구주택이란 걸 인지하고 질문하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다가구주택은 일반 빌라에 비해 선후순위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권리분석이 복잡합니다.","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심사를 해보지도 않고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고 모든 다가구주택이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질문에 답하려면, 등기부등본 이외에도 선순위임차인의 입주현황과 보증금 합계액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