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점과, 선고 형량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소영씨는 지난달 28일 1심 선고 직후 먼저 항소한 상태로, 이번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형량 적정성이 함께 다시 다뤄지게 됐습니다. 1심은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한 만큼 사건은 2심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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