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대상 및 공제, 환급금 모의계산 방법을 최신 정보로 확인해 보셨나요? 연말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 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기납부세액과 정산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대상자 및 공제, 환급금 모의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제외
연말정산 시기
-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연말정산 제출서류
기본서류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세액공제 시 제출)
-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세액공제 시 제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신용카드 공제 시 제출)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항목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총급여 = 연봉(= 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① 근로소득금액
①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③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④ 결정세액
④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공제항목
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 2,000만원)
-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원 공제
- 추가공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해당 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전액
특별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 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근로자 본인부담분 전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등,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그 밖의 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벤처조합·벤처기업 출자: 100%·70%·3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40%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공제한도 1천만원)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및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 세액공제
-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 방법
1.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2. 홈페이지 주소(www.hometax.go.kr)가 맞는지 확인 후 접속합니다.
3. 홈페이지 메인화면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누릅니다.
4.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메뉴를 누릅니다.
5. [총급여·기납부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6. ‘소득공제’ 공제항목명의 우측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금액을 입력합니다.
7. ‘세액감면·소득공제’ 공제항목명의 우측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감면 또는 공제금액을 입력합니다.
8. 모두 마치셨다면 하단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제액 및 추가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제 항목 역시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은 선택 해제해 주세요.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및 공제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대상자’ 및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항목’ 문단에 정리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연말정산, 국세청,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금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