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자율적 판단과 내부 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법원 내에서 재판부 구성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고 새 재판부가 재판 절차를 이어가는 문제,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에 따른 위헌 소지 등 법적·절차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가능성이 높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법률 위반 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압박도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법관 대표들은 내란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영장심사 기준 재정립 등 사법부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법원 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요약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재판부 설치 문제를 법원장회의 등 내부 회의에서 논의하며, 위헌 논란과 절차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자율적 판단과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강한 압박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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