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헷갈려서 1회분을 더 변제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번달이 개인회생 마지막 변제인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마지막 변제금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실수로 1회분을 더 납부했다면 초과 납부금은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변제 완료 확인 후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정해진 회차까지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 회차 이후 추가로 입금한 금액은 정상 변제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초과 납입금(환급 대상) 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법원에 변제 완료 여부 확인","마지막 회차 및 초과 납부 내역 확인 ","환급계좌 등록 여부 확인","법원에서 등록된 환급계좌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담당계에 문의","“변제 완료 후 1회분을 추가 납부했는데 초과 납부금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 납부금이 바로 환급되지 않고, 면책 절차 진행 후 정산 과정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추가 납부한 금액을 임의로 다른 회차로 생각하지 마시고, ","관할 회생법원 개인회생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