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마지막 변제금 보름 남겨두고 있는시점입니다
회생전보다 신용점수가많이 올랐어요 최근 거래은행으로
체크카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잘못 신청했는지 신용카드가 만들어 졌어요. 사용은 안하고 있었는데 카드연회비랑 쿠팡와우가(27,800원) 결제 되었어요. 카드를 해지하기는 했는데 변제완료후 면책결정이 안될수도 있을까요?
변제금은 한번도 미루지 않고 납부 했습니다
카드 사용이 문제가 될까요?
바로 카드를 해지를 시켜야 했었는데 잊어버리고 못했어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개인회생 중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회생 중이라는 정보(공공정보기록)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됩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도 공공정보기록이 해제되면 신용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난해(2025년) 9월에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어떤 분이 새출발기금이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없이 1년간 성실변제를 한 경우 공공정보기록이 해제되는데, 개인회생은 회생변제가 모두 끝나서 면책을 받아야 공공정보기록이 해제되어 너무 불편하다. 라는 건의가 있어, 대통령 지시로 2025년 9월 말에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연체없이 1년간 성실하게 변제한 경우 공공정보기록이 해제되도록 한국신용정보원 내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은 분(개인회생 채무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공공정보기록이 해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경우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에도 문제가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