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남편이 신청을햇고 다음주 집회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저희가족이 같이내는데 미납이100정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가가된다고해서 서류를 홈페이지들어가서 발급받으려하니 연금체납이같이뜨네요 건강보험료만 추가로넣고싶은데 법률사무소에서 추가할것만보내라하네요 공단가서 남편이직접때는방법밖에없나요?부부와자녀가 같이 보험료내는데 제가남편이름으로는 체납액을 못뽑는다고하는데 맞나요?꼭본인이가야하나요?시간이없어요 남편이~다른방법은없나요?
비공개 답변:
개인회생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 공과금 채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확한 체납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편분 명의로 된 체납액이라면 원칙적으로 남편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같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체 체납 내역으로 조회되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추가할 것만 보내달라"고 한 것은 채권자목록에 넣을 금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만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남편분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조건 본인 방문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먼저 전화해 대리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집회가 다음 주라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공단에 연락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추가 제출용 체납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팩스나 이메일 발급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해보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