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살다가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방에는 버팀목 전세 대출과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수도권 쪽은 월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집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다른 세입자를 찾아 가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도 전세 대출 예정입니다.)
저는 8월 중순에 이사를 갈꺼고, 새로운 세입자는 9월 중순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집은 확정일자는 받고 9월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약 1달간 실거주가 아닌 빈집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전세금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전입신고를 안해도 은행에서 이사 간걸 알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비공개 답변:
전세 만기와 이사 시점이 안 맞으면 까다로운 문제네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건 주민등록법상 허위 전입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권할 수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실거주 의무는 은행마다 약정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거든요. 이사 전에 담당 은행 창구에서 "공백 기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직접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 경험상 미리 고지하고 협의하면 대부분 방법이 있더라고요.","새 세입자 전입 전에 전세금 반환 보증이 걸려 있다면 보증기관 쪽 확인도 함께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금 회수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려면 집주인 재정 상태를 한번 짚어보는 것도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내집스캔 같은 서비스로 집주인 보유 부동산과 사기 이력을 확인해보시면 더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https://www.naezipscan.com/?utm_source=naver_kin","은행 창구 한 번만 다녀오면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