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026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전 의원**을 포함한 허종식·임종성 전·현직 의원들의 정당법 위반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무죄를 확정한 판결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후보 지지 모임에서 3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수수·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상고했으나 이날 취하를 결정하며, 향후 압수수색 실무를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용수 씨의 정당법 위반 상고도 함께 취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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