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으로 집계됐으며, 세무서의 고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2021년 이후 21조6000억원 이상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조8607억원에서 2022년 102조51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310억원, 지난해 114조96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3조44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 27조4305억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원, 법인세 11조2980억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을 넘긴 뒤 세무서가 납부고지서를 보내기 전까지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2414만1504건에 걸쳐 모두 21조6261억원 부과됐습니다.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체납액과 가산세가 함께 늘면서, 체납 관리와 징수 방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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