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복지대상자 선정과 인허가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적용할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기준은 행정 혁신과 국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핵심가치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큰 원칙은 인공지능이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판단에 활용되더라도 최종 책임과 통제 권한은 사람에게 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부터 제공까지 단계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의 판단을 담당자가 검토하거나 필요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오류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사후관리와 피해구제 절차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기준은 공공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68개 세부 점검항목으로 구체화됐으며, 기관별 인공지능 활용 수준에 따라 적용, 응용, 융합의 3단계 자율점검 체계를 적용합니다. 단순 업무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적용 단계에서는 27개 항목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응용 단계에서는 57개 항목을, 자율적 판단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 단계에서는 전체 68개 항목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과정을 공개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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