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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매수 예정인데요 신규주택 잔금상환용으로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신규주택을 담보로 하지 않고 현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신규 주택 매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보유주택담보는 용도가 생활안정자금용이라 그렇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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