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국 긴장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여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완전히 없애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표결과 이후 절차를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검찰의 역할을 공소 유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 보완 의무와 이의신청 절차, 전자화된 수사 기록 관리 등이 함께 담기면서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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