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방안 대신 현행 150%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당초 예고보다 크게 완화됐습니다.
이번 조정은 부동산 세제의 형평성과 시장 충격을 둘러싼 논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공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려 했지만, 여론과 당정 협의 과정에서 비거주 단독 보유와 부부 공동명의 간 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해 세제 체계를 재정비한 셈입니다.
결국 이번 종부세 조정안은 ‘강화’보다 ‘조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세제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급격한 세부담 확대는 피하려는 정부의 절충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쟁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스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