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다중 추돌 사고를 내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30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황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씨는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버스, 택시 등이 연루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40대 배달 노동자가 숨졌고, 버스 승객과 택시 기사, 행인 등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함께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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