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를 향해 이재명 당시 후보 지지와 관련해 “양아치”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다소 정제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정도의 모욕으로 보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지지 의사를 밝힌 인물을 겨냥한 온라인 표현이 어디까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따져 묻게 했습니다. 1·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대철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선 바 있으며,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이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인터넷 댓글을 둘러싼 모욕죄 적용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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