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6.17 시행 · 감액 기준 상향
노령연금, 소득 519만 원
안 넘으면 감액 없다
안 넘으면 감액 없다
감액 기준 319만 → 519만 원 상향
수급자격 · 나이 · 금액 · 재산기준 · 감액 산식 · 환급 안내 · 신청방법
2026.6.17 시행 —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
소득 월 519만 원 이하이면 노령연금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기존 1·2구간 폐지 · 2025년분부터 소급 적용 · 자동 환급
매년 약 10만 명 혜택 · 1인당 월 5만 원 더 수령
기존 1·2구간 폐지 · 2025년분부터 소급 적용 · 자동 환급
매년 약 10만 명 혜택 · 1인당 월 5만 원 더 수령
1.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되면 받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예전 표현이고, 현재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는 복지성 연금입니다.
| 구분 | 노령연금 | 기초연금 |
|---|---|---|
| 제도 성격 | 국민연금 급여 | 노인 복지성 연금 |
| 운영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지자체 |
| 보험료 납부 | 필요 | 필요 없음 |
| 기본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
| 재산 기준 | 없음 | 있음 |
| 금액 결정 | 가입기간·납부액 기준 | 최대 월 349,700원 |
| 동시 수급 | 둘 다 받을 수 있음 (감액 가능) | |
2.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본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 없으므로 집이 있거나 예금이 많아도 관계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 항목 | 기준 |
|---|---|
|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이상 |
| 나이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
| 재산 기준 | 없음 |
| 소득·재산 조사 | 없음 (기초연금과 다름) |
| 금액 | 가입기간·납부액·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
| 신청 | 본인 청구 필요 (자동 지급 아님) |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2026.6.17 시행)
종전 기준
월 319만 원
A값 초과 시 최대 15만 원 감액
변경 기준 (6.17~)
월 519만 원
A값+200만 원 이상만 감액 적용
무엇이 바뀌었나?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시부터 소득이 일정 수준 넘으면 노령연금을 감액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A값(319만 원)을 넘으면 최대 15만 원 감액됐지만, 6월 17일부터 A값+200만 원(519만 원) 이상만 감액합니다.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고, 3·4·5구간은 현행 유지됩니다.
감액 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이자·배당·임대·연금소득 등은 제외)
매년 약 10만 명 혜택 (전체 감액 대상의 65%)
2026년 5월 기준 이미 약 9만 명의 감액이 중단됨 (13.6만 명 중 66.4%)
제도 개선으로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 더 수령, 총 195억 원 추가 지급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식 (26년 기준)
| 구간 | 적용대상 소득월액 | A값 초과 소득월액 | 감액 금액 | 개선 |
|---|---|---|---|---|
| 1 | 319만 원 초과~419만 원 미만 | ~100만 원 미만 | ~5만 원 | 감액 중단 |
| 2 | 419만 원 이상~519만 원 미만 | 100만~200만 원 미만 | 5만~15만 원 | 감액 중단 |
| 3 | 519만 원 이상~619만 원 미만 | 200만~300만 원 미만 | 15만~30만 원 | 현행 유지 |
| 4 | 619만 원 이상~719만 원 미만 | 300만~400만 원 미만 | 30만~50만 원 | 현행 유지 |
| 5 | 719만 원 이상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현행 유지 |
* A값(2026년) =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 319만 3,511원
* 감액 산식: 초과 소득에 구간별 5%~25% 적용
* 1·2구간 폐지로 월 소득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2025년분 감액 자동 환급 안내
감액분 자동 환급 (별도 신청 불필요)
환급 대상자
약 10만 명
총 환급 규모
약 445억 원
1인당 환급액
약 60만 원
환급 시기
7월 말부터
2025년 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2025년 A값+200만 원)이었다면
이미 감액된 연금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이미 감액된 연금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환급 상세
2025년 A값: 308만 9,062원
2025년 감액 중단 기준: 508만 9,062원 미만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해 7월 말부터 자동 진행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더 빠른 환급 가능
2026년도 소득은?
2026년도 소득은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2026년도 신고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지급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자: 월 25,020원 / 부모·자녀: 월 16,680원
2025년도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환급 시 자동으로 함께 지급
3. 노령연금 받는 나이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받는 나이가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가능 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 주의
조기수령 시 1년당 6% 감액이 적용되며, 최대 5년 앞당기면 30% 감액됩니다. 이 감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4. 내 연금 조회 & 신청하기
지금 바로 내 연금 확인하기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와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하기→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 상담→
5.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6년 기초연금 기본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새로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 소득·재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신청 | 반드시 직접 신청 필요 |
| 제외 대상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000원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6. 2026년 기초연금 금액
| 구분 | 2026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월 349,700원 |
| 부부가구 (합산) | 월 559,520원 |
| 부부 1인당 | 월 279,760원 |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액의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 후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것을 방지
7. 기초연금 재산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근로소득 − 116만 원 공제) × 70%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등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 항목 | 2026년 기준 |
|---|---|
| 근로소득 공제 | 월 116만 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 |
| 재산 소득환산율 | 연 4% |
| 기본재산액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기본재산액 (중소도시) | 8,500만 원 |
| 기본재산액 (농어촌) | 7,250만 원 |
재산 반영 항목
부동산: 주택, 토지 등 → 반영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 반영 (2,000만 원 공제 후)
자동차: 4,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100% 소득인정액 반영
부채: 일정 요건 충족 시 차감 가능
자동차 보유 시 주의
시가 4,000만 원 이상 승용차는 차량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은 일부 완화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내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항목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추정하고 수급 가능성을 알려드립니다
만 원
세전 기준, 없으면 0
만 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합산
만 원
만 원
주택·토지·전월세 보증금 합산
만 원
시가 기준, 없으면 0
정확한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 바로가기→
8. 부부감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 기초연금 핵심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배우자 소득·재산 함께 조사).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됩니다.
| 상황 | 적용 방식 |
|---|---|
|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 | 신청 가능 (부부가구 기준 적용) |
| 배우자가 65세 미만 | 배우자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 |
| 부부 모두 수급 | 각각 20% 감액 |
| 부부 최대 금액 | 월 559,520원 |
부부감액 계산
349,700원 × 80% = 279,760원 (1인당)
279,760원 × 2명 = 559,520원 (부부 합산 최대)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합니다.
감액 한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최대 50% 수준까지
부양가족연금 (2026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배우자: 월 25,020원 / 부모·자녀: 월 16,680원
소득활동 감액 대상이었던 수급자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에서 제외되면 부양가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 소득은 영향 없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고소득자라도 부모 기초연금이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단,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상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노령연금 & 기초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국민연금) 신청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청구합니다. 자동 입금이 아니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 방법 | 내용 |
|---|---|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 |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가능 |
| 모바일 앱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 전화 상담 | 국민연금공단 1355 |
감액 중단 · 환급은 별도 신청 불필요
이번 감액 제도 개선에 따른 감액 중단과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더 빠른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지급 시점이 늦어지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속
신분증, 통장 사본 준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소득·재산 조사용)
소득·재산 심사 진행
결과 통보 후 매월 25일 지급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기초연금 받을 본인 계좌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용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부부가구 조사 시 필요
위임장: 자녀 등 대리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519만 원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A값, 2026년 319만 3,511원)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3,511원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이 이 금액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임대·연금소득 등은 감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2025년에 이미 감액된 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이었다면 감액분이 자동 환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진행되며, 1인당 약 60만 원(12개월분)을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더 빠른 환급도 가능합니다.
Q. 감액 중단되면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소득활동으로 노령연금이 감액되면 부양가족연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감액에서 제외되면 부양가족연금(배우자 월 25,020원, 부모·자녀 월 16,680원)도 함께 지급됩니다. 2025년도분은 환급 시 자동으로 같이 지급됩니다.
Q.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건가요?
▼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고,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으로 부르는 복지성 연금입니다.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Q. 노령연금은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지급개시연령 도달이 핵심 조건입니다.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 재산을 보나요?
▼
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자녀가 고소득이면 부모 기초연금이 탈락하나요?
▼
일반적으로 자녀의 소득·재산은 직접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매월 언제 입금되나요?
▼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Q. 기초연금은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인지 봅니다.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Q.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 기초연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확인 (노령연금)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여부 확인
- 만 65세 이상 여부 확인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 + 재산 환산액
-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 규모 확인
- 자동차 보유 시 차량가액 확인
- 부부가구 시 배우자 소득·재산 함께 확인
- 국민연금 수령 중이면 연계감액 가능성 체크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급 가능성 확인
-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동의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