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습니다.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식 신청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접수합니다→기초연금 얼마를 누가 받나요
-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이 아니라 근로 사업 재산 소득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후 30%를 추가로 빼고 계산하므로 일을 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2025년 대비 |
|---|---|---|
| 기준연금액 | 월 34만 9700원 | 7190원 인상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 19만원 인상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 2000원 | 상향 |
| 부부 동시 수급 | 각자 20% 감액 | 동일 |
기초연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릅니다.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 기초연금 수급자는 비과세종합저축, 통신요금 감면 등 다른 혜택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므로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 소득이나 재산,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므로, 환산액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인가요?
부부 동시 수급 시 각자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모두 최대액을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합산액은 단독가구 두 명분보다 적어집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에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예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오르고 본인의 소득 재산도 달라지므로, 탈락 이력이 있어도 다시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 금액과 기준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