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쳌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으로 12월 1일까지 접수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달리 5%가 감액되고, 8월 일괄 지급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편이 돈을 먼저 받는 길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국세청 홈탑스 신청 바로가기장려금 메뉴에서 기한 후 신청을 선택하세요→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신청자는 8월에 일괄 지급받지만, 기한 후 신청자는 이 일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신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해 개별적으로 입금해 줍니다. 감액된 5%를 제외하면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은 정기신청과 동일합니다.
- 신청 자격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
- 신청 방법 · 홈탑스, 손택스 앱, ARS, 세무서 방문
- 필요 정보 ·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연락처
- 자녀장려금 · 요건이 되면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
신청 유형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율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5월 중 | 100% | 8월 일괄 |
| 기한 후 신청 | 6월~12월 1일 | 95%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 반기신청 | 3월과 9월 | 100% | 6월과 12월 |
표에서 보듯이 기한 후 신청은 지급율과 지급 시기 두 가지에서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신청을 포기하면 100%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0원이 되므로, 놓쳤다면 마감일 전에 반드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탑스로 신청하는 순서는?
-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이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요건이 되면 한 번의 신청으로 둘 다 심사됩니다.
-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타인 명의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난 귀속연도를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 8월 일괄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입금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실과 다른 신청은 환수와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료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자에게 보내는 것일 뿐, 안내문이 없어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탑스에서 직접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일이 11월 30일인가요 12월 1일인가요?
마감일은 법정 기한이 공휴일과 겹치는지에 따라 하루 정도 조정됩니다. 근접해서 신청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 11월 중순 전에 사전 접수하고 정확한 날짜는 홈탑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감액된 5%는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은 확정적이며 사후에 보전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지급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오는 안내 문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되나요?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둘 다 기한 후 신청이므로 동일하게 5% 감액이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탑스. 신청 기한과 지급 기준은 공휴일과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홈탑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거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