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금

국민연금 분할연금 받는 방법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청구 기한 5년국민연금공단 신청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쌓은 국민연금의 일부를 이혼 후에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집안일과 육아를 맡았던 배우자의 기여를 노후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놓치면 그대로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이혼 경험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식 창구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내 가입 내역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분할연금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기간
5년 이상
배우자 가입기간 중
청구 기한
5년 이내
수급권 발생일 기준
선청구
3년 이내
이혼일부터 미리 신청
  • 첫째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면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 둘째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도 그사이 보험료를 낸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분할 대상도 줄어듭니다.
  • 셋째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그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 넷째 본인이 출생연도별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된 날이 수급권 발생일이며, 그날부터 5년이 청구 기한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나누나요

구분 내용 비고
분할 대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전체 연금이 아닙니다
기본 비율 균등 분할 별도 합의가 없을 때
비율 조정 협의서·판결문 우선 공단에 신고해야 반영
수급 후 본인 명의로 평생 수령 상대방 재혼과 무관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 연금 전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나눕니다.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하게 나누며, 이혼 협의서나 법원 판결로 비율을 달리 정했다면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 다만 협의했다는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반영됩니다. 한번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뒤에 상대방이 재혼하거나 사망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연금으로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혼인기간과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혼인신고일과 이혼일, 그 사이에 전 배우자가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을 넘는지 보십니다.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확인해 줍니다.
2
본인의 연금 개시연령 도달 여부를 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개시연령이 다릅니다. 아직 도달 전이라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해 두실 수 있습니다.
3
서류를 갖춰 공단에 청구합니다
신분증,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계좌가 필요합니다.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협의서나 판결문을 함께 냅니다.
4
지급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분할연금액과 지급 개시일이 통지됩니다. 이후는 매달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마쳤더라도 분할연금은 별도입니다. 그때 연금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 연금 개시연령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이혼일로부터 3년 안에 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기한을 놓칠 걱정이 줄어듭니다.
  • 분할연금을 받으시면 본인 명의의 소득이 생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상담받아 보십시오.
  •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도 비슷한 분할 제도가 있으며 청구 기한과 요건은 제도별로 다릅니다.
꼭 확인하세요
  • 청구 기한 5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요건을 갖춘 시점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공단 지사에 말씀하셔서 확인받으세요.
  • 가출이나 장기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연금을 받기 전이면 분할연금 지급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청구를 해 두었더라도 지급은 요건이 모두 갖춰진 뒤입니다.
  • 분할 비율과 산정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되나요?

이혼 시점이 아니라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진 날을 기준으로 5년을 봅니다. 오래전에 이혼하셨더라도 전 배우자가 최근에야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오히려 청구 시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대하면 못 받나요?

분할연금은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할 비율을 균등이 아닌 다른 비율로 정하려면 협의서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재혼하면 끊기나요?

한번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본인 명의의 연금이 되므로 본인이나 상대방이 재혼해도 계속 받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분할연금은 유지됩니다.

제 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처럼 중복조정이 적용되는 연금과 겹칠 때는 조정될 수 있으니 공단에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요건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