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원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부가급여를 매달 지급
장애인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기초급여 월 최대 34만 9,700원에 소득과 연령별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받습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이 되며,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장애인연금 신청 바로가기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따로 마감이 없어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결정까지 약 30일 소요
장애인연금 핵심 요약
월 지급액
최대 43만원
기초+부가급여 합산
대상
중증장애인
만 18세 이상 등록
신청
상시
복지로·주민센터
지원 내용과 소득 기준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성격으로 2026년 월 최대 34만 9,700원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으로 연령과 소득, 수급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 합산 최대: 기초생활수급 등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
- 지급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가구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비고 |
|---|---|---|
| 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2026년 기준 |
| 부부가구 | 224만원 이하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
신청 방법 4단계
1
장애 정도 확인
등록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신분증, 신청서,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4
결정과 지급
소득·재산 조사 후 약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매월 지급
알아두면 좋은 팁
- 기초연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만 65세가 되면 전환 여부를 미리 상담받으세요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니 예상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어 변동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경증 장애만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대리 수령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주민센터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매달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급여 월 최대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부가급여는 연령과 소득, 기초생활수급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조사와 결정을 거쳐 지급이 시작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중복 여부와 유리한 선택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지급액과 자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