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소득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6개월간 총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비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되어 6개월간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최대 4명)이 추가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공식 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지원 규모
월 60만원 × 6개월
1유형은 총 360만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 추가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요약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6개월간 총 360만원
부양가족 가산
월 10만원
1인당 최대 4명
지원 대상
만 15~69세
소득·재산 요건 충족
지원 내용과 자격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최대 4명)을 더합니다.
- 만 15~69세 구직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가 조건입니다.
- 만 18~34세 청년은 재산 기준(5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취업경험이 없어도 청년 특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연령 | 만 15~69세 |
| 소득(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
| 지원 | 월 60만원 6개월 |
신청 방법 4단계
1
자격 확인
고용24에서 소득·재산 요건과 유형(1유형·2유형)을 미리 확인합니다.
2
신청 접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4
수당 수령
구직활동 이행 사항을 보고하면 매달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소득 요건이 맞지 않아도 2유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에 성공하면 근무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수당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유형과 수당액은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허위로 신청하거나 소득을 숨기면 환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2026년부터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해 총 36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이 최대 4명까지 추가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5~69세 구직자로,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면 특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소득 요건을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1유형 요건을 넘어도 2유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일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기준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취업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 등 조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용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유형별 세부 기준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