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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블로그  조회: 20,970회 24-03-29 12:18

2021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의 적용방법

1.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0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2.사후환급: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환급은 사후환급으로 초과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받은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급신청 방법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어플: The건강보험앱 신청

팩스, 전화, 우편: 1577-1000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조회를 하려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원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서비스는 신한인증서, 페이코, 네이버, 삼성패스, 토스, KB모바일인증서, 카카오톡, 통신사패스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다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환급금 내역이 보여집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