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입힌 경우, 증명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규제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업체(언론사 등)입니다. - **SLAPP 방지**: 과도한 소송으로 공익 표현이 위축되지 않도록, 피청구인은 법원에 중간판결(각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공직 후보자·공공기관장·대기업 임원 등일 경우 각하 판결을 공표합니다. - **추가 조치**: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 정보가 확정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사생활 침해 시에만 적용되며 반의사불벌죄로 유지됩니다.
### 배경 및 논란 이 법안은 이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국민의힘 반발로 표결 처리된 바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온라인 입틀막법'** 또는 **'입법 독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으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이날 방송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공정성 문구 삭제 등)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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