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을 잇따라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방조 의혹이 경찰 지휘부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직무배제된 광산경찰서 서장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형사과장에게도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건 초기 수사에서 핵심 단서 확인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이어, 수사 책임자들까지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대응 전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후속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정보를 공유하고 증거 관리에 관여했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2차 공판을 앞두고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가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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