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등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이 있었지만,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에 대해 접수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서울·부산·인천·경기·전남광주통합·울산·충북 지역의 관련 소청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과정의 일부 규정 위반은 인정되더라도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는 선관위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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