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비판적인 뉴스는 차단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선전·선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내란특검팀이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한 끝에, 국가 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개엄 선포 직후 개엄이 불법 위헌이라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선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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