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이 박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회사 매출의 10%를 요구한 혐의로 6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박 씨의 전 매니저 신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신 씨는 회삿돈 약 4,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 측을 상대로 한 협박과 금품 요구가 결국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의 신뢰 관계가 금전 갈등으로 번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를 수사해 기소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 실제 요구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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