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후 1억이 매매가로 나왔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최근 실거래가가 7600만원이고
공시지가가 5300만원인데
감정평가 가격이 말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잡아서 제출해야 될가요
최근 실거래가 7600만원으로 거래된 호수도 리모델링이 완료된 집이고
저희 집은 30년 넘게 리모델링 없이 살아서 이거에 관한 자료들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실거래가나 공시지가에 곱하기 130%로 개인회생 신청해도 될까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감정평가액이 실제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최근 실거래 사례와 노후 상태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시 임의로 '공시지가×130%'만 기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면","빌라 경매 진행 중 ","경매 감정가: 1억 원","최근 동일·유사 빌라 실거래가: 7,600만 원","공시가격: 5,300만 원","주택은 30년 이상, 리모델링 미실시 ","개인회생 준비 중 ","이 경우 개인회생 법원은 실제 재산가치(청산가치)를 중요하게 봅니다.","감정가가 높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경매 감정은 감정 시점이나 평가 기준에 따라 현재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거래가 하락했거나, 동일 건물이라도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처럼","최근 실거래가 자료 ","같은 동·같은 평형의 거래내역 ","내부 노후 사진 ","리모델링이 전혀 안 된 점 ","등을 제출하면 법원이 참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