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개인회생진행중이고 다음달부터 변제금 납입이 시작되는데 아내와 마찰이생겨 이혼준비중이에요 아직 소송은 안된상황이고
만약 이혼소송중에 제가 유책배우자가되고 부양가족에서 아내와 아이가 빠진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올수잇나요
오게된다면 어떤식으로 오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비공개 답변:
개인회생 진행 중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서 유책배우자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현재 아내와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이 산정된 상태라면, 이혼 후 실제로 아내를 부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가 변경되어 월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아직 이혼소송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당장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별거 여부, 자녀의 양육권·친권, 자녀를 누가 실제 양육하는지, 양육비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현재","본인 아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그 결과 생계비가 높게 인정되어 월 변제금이 1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이혼 후 아내가 부양가족에서 빠지고 자녀도 상대방이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정 생계비가 줄어들어 변제금이 다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대로 이혼 후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가 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이혼했다 = 부양가족 0명'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