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62)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 4명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간 성폭행 및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2월 한 피해자를 강간한 후 거부하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2021년 12월 심한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손바닥을 드럼스틱으로 34회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전담 **색동원 수사팀**(검사 4명·수사관 6명)을 구성해 피해자 진술 분석, 직원 조사, CCTV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18일 기각했으며, 검찰은 피해자 보호·치료·법률·경제적 지원을 위해 경찰과 한국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등과 협력 중입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