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7월20일 되었습니다 1년의 기다림ㅠ
무담보 채무가 9천만원 담보채무는 1억2천정도입니다(아파트 담보 1억2천 시세가 2억1천만원)
변제금이 151만원 60개월 상환상태입니다(원금탕감은제로 이자탕감만 된상태임) 60개월 너무길어요ㅡㅡ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2명 배우자 이렇게있습니다
월소득은 350만원정도인데 최저생계비 빼고나면 151만원 변제금액이 안될것같아 생각에 빠진상태입니다
인가전 법무대리인으로 변제계획안 수정요청을 하는것좋을까요ㅡ?
아파트청산가치로 원금탕감이 제로 상태로 개시결정으로 보이긴 합니다
폐지후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려고해도 여기도 원금탕감 보다 이자탕감 위주인거같아 의미없어보입니다
폐지후 소득재산 산정후 개인회생 재신청 변제계획안수정후
원금탕감이 일부가되고 3년변제 낮추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싶어 조언부탁드립니다
비공개 답변: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안 수정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가 전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변제계획안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변경안을 제출하고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현재 아파트 담보 채무가 1억 2천만 원이고 시세가 2억 1천만 원이라면, 청산가치에 아파트 시세에서 담보 채무를 제외한 금액이 반영되어 원금 탕감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담보 채무를 제외한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변제 기간을 60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이려면 월 변제금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 소득으로 변제금 151만 원도 부담스럽다고 하셨으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을 줄이면서 원금 탕감을 받으려면 변제율을 높이거나 소득이 증대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주로 이자 감면 위주로 진행되므로, 원금 감면을 원하신다면 개인회생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폐지 후 재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재신청 시에는 금지명령 기각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