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개인회생접수해서 채무내역을 봤읍니다
금액이. 생각한거랑 많이 틀려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용회복중에 채무 조정을 받아. 몆년동안 갚았는데
상대방 부채 증명에는. 갚고 남은 금액이 틀립니다 채무 조정 전에 금액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까지 갚은건 어떻게 되는건지 몰라서요. 신용 회복 중에. 남아있던 금액은 4백 정도옇는데. 부채 증명에는 천 구백이 되어 있었읍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비공개 답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부채증명서상 채무액과 실제 체감하고 있던 잔액이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채권자가 제출한 원금 기준과 채무조정 이후 실제 납부한 금액을 법원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진행하면서 이미 일부 금액을 갚으셨다면, 그 납부한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제출된 부채증명서가 채무조정 전 원금 기준으로 발급되었다면, 실제 남은 채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변제내역서, 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지금까지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신고하는 채권액과 비교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신용회복 중 남은 금액이 약 4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부채증명서에는 1,900만 원으로 나온 상황이라면, 단순히 금액 차이가 큰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가 어떤 기준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개인회생 접수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