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실비랑 제꺼실비랑 치아보험 저축성 보험을 가입할려고하는데 이것도 재산으로 잡힐까요?
개인회생 진행중에 있어요
그리고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 안하고 아이통장으로
급여받는것도 소득으로보나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전화상담이 필요하면 실시간 전화 ⭕클릭 1555-7399⭕< 클릭시 연결","실비보험이나 치아 보험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없음으로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높아 재산으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시점과 해지환급금을 확인 하셔야됩니다.","이미 개인회생 신청서의 저축성 보험을 재산으로 기재 않았을 경우 추가로 수정을 해야 되며 허위신고 시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추가 소득을 아이 통장으로 받을 시 이또한 재산은닉으로 면책 취소 사유가 됩니다.","개인 회생 면책 불허가 사유","-재산은닉, 명의 이전, 헐값 처분","-채무 허위 증가","-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불리한 처분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편파변제, 담보제공","-허위 서류,허위 진술","-최근 면책이력(파산에서 파산시 면책 확정 후 7년, 파산에서 회생,회생에서 회생등은 면책 후 5년 입니다)","잘 참고 하시고 면책 받길 바라겠습니다.","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