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주택 매도, 신규주택 매수 잔금일 사이 50일 기간이 공백기간이 됩니다.
이 때 부모님집에 전입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명의 아파트이고 2주택자입니다. 이럴 때 대출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될까요? 신규매수 잔금일에 바로 전입신고는 할 예정입니다.
비공개 답변:
질문","부모님 집으로 잠시 전입하면 주택담보대출과 취득세에 문제가 생기나요?","답변","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자동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품별 기준이 다릅니다. 보금자리론은 주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보지만, 디딤돌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부모님과 같은 세대가 되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 주의할 부분은 취득세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에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 세대라면 부모님 주택까지 합산돼, 신규주택이 세대 기준 3주택째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밖은 8%, 조정대상지역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실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라면 별도 세대로 보는 예외가 있지만, 단순히 50일간 머무는 것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입하기 전에 대출은행과 신규주택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일 기준 세대 판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별도 임시주소에서 세대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