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납부해야하는 학자금을 못내서
원천공제통지서가? 회사로 날라왓는데 신고를 아직 안한상태입니딩 ㅠ
월급날이 낼 모레여서
낼 모레 납부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급여일 전에 미납금을 납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천공제통지서'는 회사에 급여에서 학자금대출 상환금을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통지일 뿐, 회사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급여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처럼","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못했고, ","원천공제통지서는 회사에 도착했지만, ","아직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신고하거나 공제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면, ","급여일 전에 연체금을 모두 납부하면 원천공제가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급여 마감일이 이미 지나 원천공제 자료를 반영한 상태라면, 이번 급여에서 공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된 금액만큼 학자금대출 상환액으로 처리되며, 이중으로 납부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급여일 전에 미납금을 납부한 후,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에 전화하여 원천공제 해제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도 이번 급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