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안은 2025년 12월 초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으며,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의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민주헌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뿌리째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 폐지를 통해 진정한 민주공화국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과 보수층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간첩 활동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폐지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로 보고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폐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6만 건 이상 접수되는 등 국민 여론도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고,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법안 발의 측은 국가보안법 대부분 조항이 이미 형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고,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약하면,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인권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범여권과,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이유로 반대하는 보수야권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론도 크게 양분되어 있어 향후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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