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동생명의로 24년9월 4800만원 대출을 받은후 제 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다 받아서 아버지 농사자금(개인거래) 등등 어머니 식당 사업에 어디필요하다하면 제가 이리저리 돈을 입금했는데 돈생이 회생하려는데 이게 소명이되나요? 아버지는 기억나는것도 있고 안나는것도있답니다
2.만약 소명하라하면 저까지 이체내역서를 증명해야하나요? 개인으로 아버지가 농사하면서 일꾼들 일당준거는 어떻게 소명하나요?
3.만약 몇개는 소명 몇개는 소명이 안되면 어떻게되나요 최악의조건음?
4.기억안나는건 소명불가라고 해도되나요? 그럼어떻게되나요
비공개 답변: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출금을 한 내역은 청산가치에 잡히는 편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특히 계좌내역으로 소명을 하는게 보정때 가족에게 보낸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 편입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을 소명한다면 동생분이 사용을 한 것이라고 소명을 해야하지 본인이나 부모님이 사용을 했다고 하면 소명이 되는게 아닙니다. 합당하게 사용을 했어도 동생분이 생활비등으로 사용을 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나중에 소명을 해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보입니다. ","4800만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다른 재산이나 청산가치가 없다면 3년 월변제금이 147만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구성을 해 본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재산상황이나 여러 현황을 잘 검토를 해야 좀 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블로그에 많은 정보가 있고 필요하시면 자세한 분석 검토 요청이 가능합니다.","블로그에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