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11월1일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나이스 883
Kcb 697인데
건보료 1월 12월 1월 3개월분은1월에 일괄납부 됐고
건보료 2.3.4.5월 납부가 안되었는데
회사에서 일괄 납부를 하면
사잇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돼나요
1금융권도 대출금액을 알아볼수 있나요
아님 2금융권에 바로 대출을 알아봐야하나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NAVER 지식iN '친절한 팀장'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일괄고지, 일괄납부 처리된 상태에서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소득 증빙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미납이 있을 경우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해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는 경우이며, 이 같은 경우 채권 부실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기에 사잇돌2 상품을 포함한 2금융권 직장인 신용대출도 이용 불가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현시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무의한 경우라 미납된 건강보험을 회사측에서 정상 납부 처리된 이후에 대출을 알아 보셨으면 합니다.","※ 26년 5월 건강보험료는 26년 6월 10일 ~15일 사이 납부 처리되는 경우라 현시점 미납이라고 볼 순 없지만, 2월, 3월, 4월 건강보험료는 정상 납부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