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에 중도 입사해서 현재 재직 기간은 3개월(90일)이 넘었는데, 건강보험료는 4월·5월분만 납부된 상태입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대체해서 근로자햇살론 신청이 가능한가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NAVER 지식iN '친절한 팀장'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직장인 기준 재직기간 만 3개월 이상, 급여 3회차 이상 수령 또는 건강보험 3회차 이상 납부된 경우 햇살론 일반 신청할 수 있는 조건부는 갖춰지는 경우입니다. 즉, 급여 3회차 이상 수령 시 입출금 거래내역서로 소득을 증빙하여 햇살론 일반 신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사가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이라 신청 가능한 금융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조건부가 충족된 경우라도 금융사 자체 내부등급 미달 또는 보증한도 미달로 거절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라 대출 가능 여부 관련해서는 금융사 신용조회를 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참고> 2026년 1월부로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뱅크가 통합되어 햇살론 일반으로 변경되었고, 햇살론15와 최저신용 특례보증이 통합되어 햇살론 특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