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반발해 20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21일 트루스 소셜(SNS)을 통해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 온 국가들에 대한 10% 세계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라고 밝혔으며, 대법원 판결을 “터무니없고 반미적인 결정”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관세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한 임시 조치로, 무역법 122조가 최장 150일간 최대 15% 부과를 허용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며, 추가 행정명령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발효 시기는 24일 자정(미 동부시간)부터로 예정됐으나 인상 발표로 후속 조치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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