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구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제가 제 명의로 집을가지고있는데 실거주자는 부모님이시고 부모님이랑 저랑 60대40으로 빌라를 매매를 계약을 하였습니다
빌라 실거래가는 국토부기준으로6600만원이고 제 빛은 6950만원입니다.변호사분들이 말하기를 연체를 3개월하고 프리워크아웃으로 하라고하는데...이걸 해결 해주실분찾아요..진지하게..ㅜㅜ
비공개 답변:
집의 명의자가 본인이라면 집의 재산은 전부 본인입니다. ","부모님이 돈을 주셨다고 해도 그 부분을 빼고 재산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빌라가 담보대출이 없다면 온전히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회생을 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생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 신복위는 ","연체30일까지는 신속채무조정, 30~90일은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내게 됩니다. ","90일 지나서 하는 개인워크아웃을 하면 이자를 감면한 원금을 내게 되는데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원금도 일부 감면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다보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어느선에서 추심을 안받고 채무조정을 하실지 정해야 하고 일단 신복위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은게 집으로 인해서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신복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