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언론사 5곳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도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양측의 항소로 해당 사건은 23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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