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접수 상태이며 아직 개시전입니다.
금지명령은 된 상태입니다.
그러던중 법원을 통해 신용카드사에서 제기한 카드대금 이행권고결정이 26.03.30 에 도달했고 이의제기하여 정식 재판으로 변경 된 상태입니다.
변론기일통지서가 날라온 상태이며 7.21 출석하라고 하는데 출석을 해야되는지요?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있는곳이고 카드값은 안낸게 맞아서 참석하나 안하나 결과는 같지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회생/파산
비공개 답변: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변호사 프로필보기]|[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해당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7월 21일 예정된 변론기일(재판)에 굳이 참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이미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카드사의 청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이행권고결정 확정 또는 판결문 송달)이 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채권자가 신청인의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카드사가 이행권고결정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추후 채권을 법적으로 확정 지어 놓기 위한 조치일 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시면 카드사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정(자백간주)되어 판결이 확정되나, 이미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이 판결문을 가지고 독촉하거나 압류를 진행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