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최모 씨(59)에 대해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복합상가 건물 2층과 3층을 오가며 시민 10명을 상대로 약 5분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8명이 어깨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전 흉기와 둔기를 준비한 정황과 양손에 흉기를 고정한 범행 방식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씨는 관심을 끌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범행했으며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동기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했으며,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5일 또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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