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해 기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수정 의결했으며, 기존 권고를 폐기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수정안은 지난해 2월 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과 내란 관련자들의 방어권만을 비호했다며 해당 결정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의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번 의결에는 위원 6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으며,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초 과거 의결을 폐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를 제외하고 해당 결정에 대한 반성과 기관 명의의 사과만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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