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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의 생활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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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의 생활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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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러면 2-1학기에 일부금액 대출을 받고 2-2때 갚게 된다면 남은 4-2까지의 학기동안엔 추가로 대출을 못받는 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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