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인이고 현재 개인회생 보정기간 중 입니다..
오늘이 회사 월급날이고 월급통장을 생계비계좌로 받고있었는데,
입금 한도초과로 받질 못해서 다른은행권을 새로 개설이 불가능하여
급하게나마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를 개설했고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보정기간중에는 통장개설은 조심해야된다는 글이 잇어 정확하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월급입금용으로만 사용하려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2. 개시결정 전이라서, 이번달 월급받기도전에 토스뱅크와 케이뱅크가 압류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ㅠㅠ 가능성이 있을까요...?
비공개 답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1. 질문자님은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2. 보정기간 중 발생한 변수로 인해 변제계획안 수정이나 절차 지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3. 보정명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차질 없이 나아갈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1. 보정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더욱 확실히 검증하려는 과정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보정기한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사실 그대로 소명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중 발생한 변경 사항을 즉시 알리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인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2. 보정서 제출 시에는 법원이
